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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집도 주택연금 가입"
입력 2008-03-05 12:15  | 수정 2008-03-05 12:15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시 인출금'의 용도 제한을 없앴습니다.
주택연금으로 기존 빚을 갚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빚을 갚게 되면 그만큼 월 지급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연금형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연금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579명이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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