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교안 "당선인 확정되면 사임…요청있으면 역할하겠다"
입력 2017-05-04 16:55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면 바로 사임하겠다"면서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이 협조를 요청하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드 배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당선자가 확정되면 사임할 것"이라면서도 "준비기간없이 다음 정부가 출범하니 상당한 국정공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차기 당선인의 의견이 있다면 이를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대통령의 요구가 있으면 새로운 정부 출범 작업을 돕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안들 처리하느라 다른 생각은 안했고 지금 말할 단계 아닌 것같다. 시간을 좀 볼 것이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여운을 남겼다.
미국의 트럼트 대통령이 제기한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기는 쓰는 나라가 비용대는 것"이라면서 "사드비용은 명백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미국부담으로 명시돼 있으며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별도합의서도 만들어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고 보고서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일부에서는 '세월호 기록물과 증거를 은폐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국가 기록보존소에 넘기게 돼 있고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해야 한다는 2가지 원칙이 있다"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또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의결하면 봉인된 기록을 볼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공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개를) 인정되는 길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