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인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적용이 되지 않은 대출 상품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 상호금융권, 대부업권 등에서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캐피탈사나 신용카드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상품은 철회권 적용이 제외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제도 시행일(2016년 12월 19일) 이후 개인이 신청한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 담보대출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법인 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해당 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는 삭제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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