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년째 표류 상암동 롯데쇼핑몰,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7-05-04 15:10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 롯데 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4년을 끌어온 롯데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유통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013년 4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2만644㎡를 판매·상업시설 용도로 롯데쇼핑에 1972억원에 매각했으면서도 4년 넘게 쇼핑몰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롯데는 당초 이 부지를 매인한 후 올해 말까지 백화점과 영화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의 거센 반발과 서울시의 눈치보기 행보가 롯데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하고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받기 전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 상인들과의 이른바 '상생 협의'를 복합쇼핑몰 인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롯데는 지역 상인들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SSM은 입점하지 않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롯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추가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가 '3개동의 쇼핑몰 중 1개동을 비판매시설로 만들라'는 것과 '하나로 연결된 지하층을 3개로 분리하라'는 주장이다.
상생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서울시는 지난 2015년 롯데와 상암 지역 3개 상인연합회, 서울시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수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인허가 결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롯데 쇼핑몰은 완공 예정이었던 2017년까지 4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상업시설 용도로 비싸게 팔아놓고 무리한 지역 상인들의 주장을 수수방관하는 서울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롯데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원만한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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