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개혁' 목소리는 높은데…실현 가능성은
입력 2017-05-03 19:30  | 수정 2017-05-03 20:25
【 앵커멘트 】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골 메뉴였죠.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마다 강력한 검찰 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별도로 설치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맡기겠다는 안으로,

홍준표 후보를 뺀 4명의 후보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달 23일)
-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 인터뷰 :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지난달 23일)
- "공수처라고 전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

하지만, 헌법이 아닌 법률로 만들어지는 조직인 탓에, 언제든 정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상이 추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든 특별감찰반은 최순실 사건을 건드렸다가 결국 와해됐습니다.

검찰개혁의 두 번째 줄기는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입니다.


대선 후보 전원이 찬성하지만 그 방법을 놓고는 차이가 큽니다.

문재인 후보는 일반 수사는 경찰에,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홍준표 후보는 아예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총론만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난 23일)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행자부 산하 조직인 경찰청 독립 없이 수사권을 줬을 때 생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게다가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주려면 아예 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이 싫으니 경찰에 권한을 주자는 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