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아베 "자위대 합법화하고 2020년 새헌법 시행"
입력 2017-05-03 18:3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개헌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빌미삼아 군사대국화를 서두르고 있는 아베 정권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아베 총리는 3일 평화헌법 제정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은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관련해 "우리 세대는 자위대를 합법화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헌법) 9조에 자위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포기(1항)와 군대 보유 금지(2항)를 규정한 현행 헌법 9조는 그대로 두되,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해 실존하는 자위대의 활동을 강화할 명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임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90%를 넘고 있지만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아)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자위대 합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입장은 국민적 반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자위대 합법화를 우선 진행한 후 향후 현행 9조 조항을 바꾸는 '단계적 개헌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여당인)자민당이 헌법심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라며 "신속하게 자민당의 개정안 제출되도록 당내 검토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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