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권무죄 논란` 우병우 장모, 차명으로 땅 보유 벌금 2천만원
입력 2017-05-03 16:47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김씨가 판결에 불복하거나 벌금 액수를 다투면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 등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의 재판은 오는 16일 시작된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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