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크린골프서 골프채 맞아 코뼈 골절, 본인 책임도 20%
입력 2017-05-03 15:53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더라도 부상자의 책임 비율이 20%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오천석 판사는 A 씨(43)가 B 씨(2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도 인정해 병원 치료비와 콘택트렌즈 비용 등 47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려다가 옆 타석에서 B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쳐 4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와 B씨는 간격이 충분하게 넓지 않은 각자 타석에서 골프채를 휘둘렀다. 타석 사이에는 칸막이나 그물 같은 보호장치가 없었다. B씨가 골프채를 들고 스윙을 할 당시 A씨는 스크린 컨트롤러를 조작하고 있었다.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도 유의해야 할 주의 의무가 A씨에게도 있었다며 그의 책임을 20%로 판단했다.
오 판사는 "원고의 과실 또한 피고의 과실과 함께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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