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 땅 차명 보유' 우병우 장모 벌금 2천만 원
입력 2017-05-03 13:28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지난 2014년 이 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약식 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