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운영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 모 씨와 팀장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쿠팡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문자 메시지로 해고한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직접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형태로 올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 모 씨와 팀장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쿠팡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문자 메시지로 해고한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직접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형태로 올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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