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서 곧 은퇴를 앞둔 K모 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퇴직하면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동안 소득공백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 K씨는 연금저축으로 쌓은 4000만원을 4년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다. 하지만 세무서를 통해 알아보니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291만원(기타 소득세 16.5%)정도 더 많았다. K씨는 생각을 고쳐 연금수령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부족한 자금은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K씨의 경우처럼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된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 후 세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령 시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파악하자.
수령 한도액 내에서는 세율이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수령한도를 초과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대개 연금 수령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수령한도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 계산방법은 11에서 연금수령 연차를 뺀 숫자로 연금계좌 평가액을 나눈 뒤 1.2를 곱하면 된다. 4000만원을 수령하는 A씨의 연금수령한도는 첫 해에 480만원(4000/(11-1)*1.2), 둘째 해에 533만원(4000/(11-2)*1.2)이 산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4년간 수령 시 4년동안 한도를 넘긴 수령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수령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면 연간 수령액이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져 연금소득세만 부담케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이나 IRP 수령 시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한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 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최소 6.6%에서 최대 44%에 달한다.
K씨의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아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66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연금 수령액이 125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돼 K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50만원의 세금(공제 항목 생략)을 더 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연금보험, 또한 1994년 6월에서 2000년 12월 사이에 가입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은 1200만원 한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똑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수령 시기만 늦춰도 절세할 수 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69세 이하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연금저축 적립액이 6000만원이고 연금수령 기간 2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55세라고 가정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은 313만5000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로 늦추면 264만원으로 납부액이 줄어든다.
이경미 KB증권 연금상품운영부 대리는 "50대 중·후반에 퇴직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정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면서 "현명한 은퇴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돼 있는 연금상품들을 언제부터 수령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