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8 단신] 부당 요금 받은 콜밴·견인차 자격 취소
입력 2017-05-01 19:31  | 수정 2017-05-01 21:05
올해 말부터 콜밴은 바가지요금을 받다 한 번만 걸려도 운행권이 사라지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견인차 운전자의 자격도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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