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하청업체에 갑질보복시 입찰제한
입력 2017-05-01 14:10 

중소기업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보복조치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는 업체는 단번에 공공입찰을 최대 6개월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으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수탁기업이 통지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작년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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