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할 대기업 사업자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모두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기재부·국토부·관세청·인천공항공사)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한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변경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단일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위원회가 요건 등을 심사해 선정했으나 변경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기업을 선정하는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에는 각각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에는 SM, DF5는 엔타스, DF6는 시티플러스가 낙점을 받았고,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선정한 1, 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는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렸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고,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앞서 DF1과 DF2 구역에는 신라와 롯데가 각각 최종후보에 올랐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라와 롯데는 사실상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상태였으며 어느 구역을 낙찰받을지가 관건이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 문을 열게 된다. 이들 기업은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최승진 기자 /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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