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당 36시간 초과근무 끝 돌연사에 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7-04-30 15:24 

일주일에 3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돌연사한 30대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다 숨진 A씨(사망당시 36세)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A씨의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 관상 동맥 질환(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졌고 그 탓에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과거 흡연했으나 숨질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 귀가해 잠들었다가 오전 2시 30분께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근염이었다. A씨는 2004년 홈쇼핑 회사에 입사해 상품 판매 기획 업무를 하다가 2013년 12월 1일 고객 서비스팀으로 옮겼다. 상품 판매 기획 부서는 월별 판매 목표치뿐 아니라 일 단위와 주 단위로 실적을 비교해 A씨가 평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고객 서비스팀으로 옮긴 뒤에도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하느라 숨지기 직전 일주일 동안 36.16시간을 초과근무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감사원에 낸 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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