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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허위 고소 여성, 징역 2년 6월 선고
입력 2017-04-28 15:45 
엄태웅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권모씨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권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 신모씨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 등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를 명령, 1천600만원 추징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권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같은해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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