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닝, 혼잡통행료 50% 이상 감면
입력 2008-03-04 11:25  | 수정 2008-03-04 11:25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경차로 분류돼 이달말부터 도심 혼잡 통행료를 50% 이상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경차 범위를 800cc에서 1천cc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모닝 등 7만4천여대가 경차로 편입돼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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