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찬반 투표 12일 만에 파업에 나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KBS 노조 간부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현석 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사측이 대비할 수 없게 찬반 투표 12일 만에 파업에 돌입해,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결방에 따른 광고 손실 및 특별근무 수당 등 3억8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회사가 2010년 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 13명에게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95일간 파업을 벌였다.
앞서 1·2심은 "결의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파업에 돌입했으므로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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