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타당성평가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1.5%)의 기금융자로 기존 주택 신축과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으로 구분되는데 건설개량형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의 시공·임대관리를 민간업체에게 위임하고 공사비를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고 매입형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임대관리를 위탁할 경우 중도금을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다.
민간업체가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계획서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연 1.5%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업체는 28일부터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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