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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꼭 5월달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17-04-28 08:12 
근로장려금=MBN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기한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할 경우 장려금은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유의 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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