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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대형IB, 발행어음 조달 자금…부동산에 30%까지 투자 허용
입력 2017-04-27 17:46  | 수정 2017-04-27 20:24
◆ 레이더M / 금융위 '자본시장법' 내달 확정 ◆
올해 하반기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최대 14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당초 발행어음 예탁금의 10%에 한해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려던 것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셋대우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 5곳이 모두 초대형 IB업무 인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어음 발행으로 최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자기자본의 2배)이 47조원, 이 중 최대 14조1000억원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증권업계 의견을 반영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 상한을 당초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다음달 2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어음 발행을 포함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절차가 시작된다. 이르면 오는 7월께 초대형 IB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투자 한도 확대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반인들이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한도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대형 IB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는 데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금융위의 확고한 방침이다. 초대형 IB 본연의 업무는 기업금융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가할 때 기업금융 관련 사업계획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이번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기업 대출, 회사채, 인수·합병(M&A) 같은 대체투자로 수익을 내야 한다. 초대형 IB가 기존 은행과 벤처캐피털이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금융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시행령상 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50%는 원칙적으로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초대형 IB에 걸맞은 사업계획을 갖추고 새로운 모험자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발행어음 : 금융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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