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근로자의 날 맞아 서울시 공무원 특별휴가
입력 2017-04-27 16:31  | 수정 2017-05-04 16:38

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특별휴가를 받아 쉰다.
서울시는 연이은 촛불집회로 고되게 일한 서울시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주겠다고 27일 밝혔다.
휴가 대상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의 80% 이상인 1만8000여 명이다.
다만 선거 업무나 병원, 민원과 관련된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근무한다.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은 이른바 '황금연휴'라고 불리는 5월 첫 주 평일인 2일, 4일, 8일 가운데 하루를 특별휴가로 쓸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업무지침에 규정된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이용해 이번 휴가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휴일을 반납한 채 주말집회 안전을 관리하려 힘써온 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서울시 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려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촛불집회 안전관리를 위해 주말마다 특별비상근무를 해왔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비상근무와 해빙기 재난 안전 비상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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