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에서 3호선의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의 실내공기 가이드라인 기준을 넘나드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1~4호선과 7호선의 열차 2대씩 총 10대에 대해 여름, 가을에 각각 1회씩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가을 조사 때 1~3호선의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의 권고기준 중 레벨1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벨1은 평상시 관리 기준이며 레벨2는 혼잡시 넘어서는 안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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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1~4호선과 7호선의 열차 2대씩 총 10대에 대해 여름, 가을에 각각 1회씩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가을 조사 때 1~3호선의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의 권고기준 중 레벨1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벨1은 평상시 관리 기준이며 레벨2는 혼잡시 넘어서는 안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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