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도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
입력 2017-04-27 15:57  | 수정 2017-04-27 17:25
근로 자녀 장려금 / 사진= MBN
나도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



국세청은 27일 298만 가구에 오는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수급 요건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수급 요건은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자녀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었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 장려금의 단독 가구 수급연령이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만약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