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하는 저소득가구, 세금 환급 5월중 신청
입력 2017-04-27 15:39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세금을 일부 환급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5월 한달간 받는다.
국세청은 298만 가구에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올랐다.
올해 안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법 개정에 따라 근로 장려금의 단독 가구 수급연령이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과 신청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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