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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15개월 징계 풀린 샤라포바, 복귀전에서 완승
입력 2017-04-27 13:06 
샤라포바가 출전정지 후 복귀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징계에서 풀린 마리야 샤라포바(30·러시아)가 복귀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샤라포바는 27일(한국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포르셰 그랑프리 단식 1회전에서 로베르타 빈치(세계랭킹 30위·이탈리아)를 상대로 2-0(7-5 6-3)으로 승리했다. 지난해 호주오픈 16강전 이후 15개월 만에 공식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는 이날 빈치를 상대로 서브 에이스 11개를 성공하며 빈치를 압도했다.
지난해 1월 샤라포바는 호주오픈에서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15개월 선수 자격 정지를 받았고, 지난 26일 징계 기간이 만료됐다. 샤라포바는 포르셰 그랑프리에 와일드 카드로 초청을 받아 징계 만료를 기다리며 출전을 준비했다.
그는 2회전에서 에카테리나 마카로바(세계랭킹 43위·러시아)를 만난다. 샤라포바와 마카로바의 상대 전적에서 6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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