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함안군수 구속…사전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4-26 18:40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26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이창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된 차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수뢰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차군수는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속)씨로부터 산단조성 과정에 이씨의 업체의 편의를 봐 주는 댓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차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진 빚 때문에 상환 압박을 받자 관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시행 중인 이 씨에게 돈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차 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려쓴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군수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차군수가 이씨 외에 다른 업자로부터도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한다.
경찰은 차 군수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우모(45·구속)씨가 업자들로부터 4억원을 받았고 이 돈 중 일부가 차 군수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사업자로부터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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