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결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법인 10곳 중 3곳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2058곳 중 642곳(31.2%)이 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457사 대비 40.5% 증가한 수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전체 739곳 중 193곳(26.1%), 코스닥시장의 경우 전체 1185곳 중 448곳(37.8%)이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섀도보팅은 주권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폐지 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운 상장법인들의 대규모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상장법인'에 한해 올해 말까지 조건부 유예된 상태다.
정기주총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 건수는 총 1524건으로 감사 등 선임(693건, 45.5%) 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원 보수한도 등(279건), 이사 선임(273건) 건이 뒤를 이었다.
실제 섀도보팅 요청법인 642곳 중 '감사 등 선임' 의안 요청법인은 560곳(87.2%), 그 외 의안에 대해서만 섀도보팅을 요청한 법인은 82곳(12.8%)이었다. 감사 등 선임을 위해 섀도보팅을 활용한 상장사가 많다는 분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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