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6일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한다. 대상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다.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가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과세당구도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KT가 환급을 결정했다.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가입자는 다음달 청구서부터 부분 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