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로 요금 납부, 인터넷 통해 편리하게
입력 2008-03-03 17:35  | 수정 2008-03-03 17:35
앞으로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공과금 등을 보다 수월하게 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납부번호와 지로번호만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 전용 지로서비스'를 내일(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납기관별 지로번호 이외에 성명과 지로 대금, 고객 확인번호 등 5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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