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 2022년까지 5년 연장
입력 2017-04-24 07:58 

올해 말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12월말로 5년간 늦춰졌다. 덕분에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 우려는 당분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시행됐다. 연장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비록 한시적이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은 현재 20조원가량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계의 의료비 씀씀이가 커지고 있어 장기적 재정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가계 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비 지출액은 41조317억원으로 2015년보다 10.7%(3조9610억원) 늘었다. 의료·보건비 지출액이 40조원을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의 경우 201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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