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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라운지] 음주·뺑소니 사고 내면 자기 돈으로 피해보상해야
입력 2017-04-23 17:32 
앞으로 음주 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가해자는 보험사 보험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사유로 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가해자가 피해액 전부를 내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해자의 중대 과실로 차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모두 보험금으로 처리해왔다. 물론 현행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과 시행규칙으로도 보험사가 특정 중과실 사고에 한해 인적·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 사유에 뺑소니 사고는 제외돼 있고 청구 금액도 사망이나 부상은 건당 300만원, 물적 피해는 100만원까지로 막아놔 사실상 구상권 행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음주 운전·뺑소니로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올리는 가이드라인이 최근 법원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점도 중과실 가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정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지급 기준액인 최고 8000만원(60세 미만)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대로 사망 위자료를 높게 매긴 판례가 나오면 보험사 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대다수 보험계약자들 역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최대 금액을 실제 보상금 전액이나 1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려 중과실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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