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택지 단독주택 불법전매 집중단속
입력 2017-04-23 14:56 

국토교통부가 최근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 저금리로 인해 시중 유동자금이 늘면서 단독주택용지는 최근 '로또'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LH가 지난달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을 기록했다. ▶3월 22일자 A26면 보도
이에 국토부는 LH와 협의해 이달 18일부터 주거전용은 물론, 점포겸용 용지까지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키로 했다. 실수요 가능성이 낮은 타지역 거주민의 투기 목적 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토부는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에 나선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웃돈을 받고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분양토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중심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웃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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