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장 가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입력 2017-04-22 09:27 

19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내주 목요일부터는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소중한 한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그런데 허용되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신분증을 못 찾아서 투표장에 못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는 모두 가능하다. 즉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내거소신고증, 국가 자격증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무 신분증도 없을 경우 동사무소 등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만년 기표봉이라는 기표 도구를 쓰고 있다. 이 기표도구에는 인주가 내장돼 있어 기표소 내에 인주가 따로 없다. 이 도구가 낯선 유권자 중에서 투표용지에 시험 삼아 기표를 했다가 기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한번 받은 투표용지는 재교부되지 않는다. 투표용지의 공백 부분이나 뒷면에 기표를 해도 무효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처음 찍은 기표 자국이 선명하지 않아 또 다시 기표해 투표용지에 두 개의 기표가 생겼다면 무효표일까? 그렇지 않다. 동일한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됐더라도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가 되면 무효가 된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위해 접을 때 인주가 반대쪽 종이에 묻어 무효표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과거에 기표 무늬가 O자 였을 때는 복수 투표인지 인주가 번진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O자 안에 점 복(卜)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찍힌 것이라면 점 복자가 뒤집혀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투표 인증샷 관련 규정도 바뀌었다. 이번 대선부터는 '엄지척' 이나 'V' 투표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것이 허용된다. 과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다며 금지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단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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