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묵비권' 고영태 구속 연장…관세청장 추가 소환
입력 2017-04-21 19:31  | 수정 2017-04-21 20:43
【 앵커멘트 】
관세청 인사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에 협력한 자신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항의의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고 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해 보강 수사에 들어갑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내일(22일)까지였던 고영태 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고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주력하는 혐의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입니다.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했던 천홍욱 관세청장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보완 조사했습니다.

고영태 씨는 검찰 조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국정농단 수사에 협력해 왔는데 검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고 씨는 지난 17일부터 나흘 연속 진행된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불성실하게 조사하는데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기자
-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초 고영태 씨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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