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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재테크+] DSR 낮춰 추가대출 받으려면 분할상환해야
입력 2017-04-21 16:07  | 수정 2017-04-21 17:24
DSR한도 초과해 대출 막히면
광화문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박상연 씨(가명·42)는 지난 20일 급전이 필요해 KB국민은행을 방문했다가 처음에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 17일부터 국민은행이 시행에 들어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300%)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4000만원인 박씨는 주택담보대출(일시상환) 1억5000만원,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 신용대출(3년 분할상환) 3000만원을 갖고 있다. 이런 박씨의 DSR를 계산해봤더니 기준선(300%)을 훌쩍 넘어선 467%에 달했고 결국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은행 측 권고를 받고 주택담보대출(1억5000만원)을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바꿨더니 DSR가 105%로 대폭 낮아져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에 나선 금융당국 방침에 맞춰 은행권이 DSR를 속속 도입함에 따라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DSR가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일환인 만큼 이 제도를 정확하게 알면 박씨처럼 처음에는 대출 거절을 당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DSR를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인 국민은행은 DSR 한도를 300%로 설정했는데 이는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다. DSR 핵심은 '분할상환'이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 대출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면 DSR를 한꺼번에 크게 낮출 수 있다. DSR를 계산할 때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1년이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산정하지만 분할상환하면 당해 연도 원리금만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 DSR 적용 시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이 많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마이너스통장대출은 필요한 만큼만 일으키고 한도를 줄여놓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로 나간 대출금액 대신 약정금액 전액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첫해와 둘째 해 DSR가 크게 차이가 난다.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빌리는데 국민은행은 첫해는 이자만 반영하고, 2년 차 때는 원금도 함께 잡아 DSR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상품을 통해 DSR 한도를 넘어서는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DSR 기준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DSR가 300%를 넘더라도 정책자금 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은 신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자동차를 할부나 리스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할부금액과 이자도 DSR 산정에 들어가고 카드론도 포함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 기준을 넓게 250~400%로 설정하고 대출 종류와 대출 고객 신용등급 등에 따라 300%보다 높거나 낮은 DSR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은 이자만 포함시키지만 DSR는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다. 국민은행의 DSR 300% 기준에 따르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전체 대출액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용어 설명>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주가 전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융권 대출한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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