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 결정에 불만 품고 경찰관 폭행한 60대 남성 기소
입력 2017-04-21 09:51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집회 채증 작업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60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박 씨는 한 집회 참가자가 "빨갱이 경찰관이 여기 있다"고 소리치자 10여 명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작업용 안전화를 신고 경찰관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