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경찰, `박근혜 퇴진` 요구하는 집회 전면금지는 위법"
입력 2017-04-20 16:06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 퇴진 시위 제한에 관한 여러 건의 소송 중 이번이 첫 본안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24일 전농에 한 옥외집회·행진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기계, 화물차를 이용한 옥외집회나 시위만 제한해도 교통불편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경찰이 전농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고려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전농 관계자와 협의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시위 방법을 조율하려고 시도했는데도 전농이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농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옥외집회 및 시위 계획을 신고했으나 금지당했다. 같은 달 25∼30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약 8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25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세종로부터 정부서울청사, 자하문로 등을 거쳐 신교동 교차로까지 1개 차로로 800여명이 행진하는 내용이다. 전농은 금지통고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서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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