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취 후 사망` 수술환자 진료기록 조작한 의료진 기소
입력 2017-04-20 16:06 

수술용 마취제를 맞은 환자가 사망하자 실수를 덮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의료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부적절한 마취 약물 사용과 미숙한 응급 처치 등으로 수술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로 서울 모 병원 의사 이모씨(38)와 간호사 백모씨(29·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5년 12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김모씨(73)에게 전신·국소마취제를 투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소마취제로 쓰이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동시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약제를 혼합할 경우 단독 사용 때보다 부작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씨가 마취 후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졌다는 백씨의 보고를 받고도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이씨는 김씨가 사망하자 응급 상황 때 필요한 조치 사항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로 마취 기록지를 수정 작성하도록 백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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