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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1분기에만 15조3000억원 증가…"연체 우려자 경보체계 도입"
입력 2017-04-20 14:14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이 올해 1분기에만 15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세는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다소 안정된 모습이나 가계 빚이 14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히 저신용·자영업자와 같은 취약차주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연체 발생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가 이미 발생한 경우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가계대출 119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 1분기 가계부채 동향(금융감독원 속보치)과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가계대출은 올 1분기중 15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2조6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금융업권 별로는 은행이 1분기에 6조원 증가해 전년대비 3조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2금융권은 1조3000억원 늘어난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월별로 보면 올 1월중 3조1000억원, 2월 7조원, 3월 5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4월(1~7일)에는 8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가계대출 추세를 언급하며 "3월에 이어 4월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저소득 서민층,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종합 방안을 하반기중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인 '가계대출 119프로그램'를 구축해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연체 발생자에 대한 사후 조치로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마련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모든 금융회사 담보권이 일괄 유예되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 금융업권의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통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와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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