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짜 복권 및 몰래카메라 논란을 일으켰던 Mnet '신양남자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제13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소위원들은 '신양남자쇼'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소위원들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된 '신양남자쇼' 걸스데이 편이 지나치게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인 설정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신양남자쇼'는 지난 6일 방송에서 혜리가 2000만원 복권에 당첨되는 장면을 별다른 설명 없이 내보내 화제가 됐지만, 제작진은 뒤늦게 몰래카메라였다는 사실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후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짜 복권 및 몰래카메라 논란을 일으켰던 Mnet '신양남자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제13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소위원들은 '신양남자쇼'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소위원들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된 '신양남자쇼' 걸스데이 편이 지나치게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인 설정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신양남자쇼'는 지난 6일 방송에서 혜리가 2000만원 복권에 당첨되는 장면을 별다른 설명 없이 내보내 화제가 됐지만, 제작진은 뒤늦게 몰래카메라였다는 사실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후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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