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빅데이터 분석, 대선일까지 공표 가능하다
입력 2017-04-19 15:14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선후보 분석이 대선 일인 5월9일까지 공개가능해지면서 막판 판세를 뒤흔들 중대변수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엿새 전인 5월3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되어 사각지대인데, 그 대안으로 각광받는 빅데이터 조사는 예외적용을 받아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검색순위와 노출빈도 등 빅데이터에 따른 대선후보별 순위는 선거 막판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매일경제는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의뢰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 대선후보들의 인터넷상 인지도(화제성 점유율)를 추출해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19일 빅데이터 관련한 매일경제의 질의에 대해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결과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공식적으로 답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어 "빅데이터 수집분석결과는 후보자의 관심도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포털사이트의 검색빈도, SNS의 게시물 수 등을 수집 분석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집한 대선후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자료를 공개해도 무방하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공표가 불가능해지는 5월3일~9일 기간에 나오는 빅데이터 결과는 대선흐름을 엿보는 유일한 창구이다. 유권자들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인터넷포털과 댓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서의 노출빈도에 따라 대선후보 순위가 정해지면 이 또한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때는 선거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빅데이터 여론조사 분석'과 '빅데이터를 통한 후보자별 지지율 추이'등과 같은 표현을 쓰면 공직선거법 제 96조에서 규정한 허위논평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빅데이터분석을 보도할 때는 △공정보도의무 준수 △정확한 표현 사용 △분석경위와 방법의 공표 등 세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는 빅데이터분석보도가 자칫 가짜뉴스로 오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선관위는 빅데이터 공표로 인한 선거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