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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安 중 누가 집권해도` 소액주주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입력 2017-04-19 14:38  | 수정 2017-04-19 14:47

앞으로 대주주만 냈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일정 수익을 낸 소액주주도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19일 세무학회·납세자연합회 공동 주최,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조세공약 토론회'에서는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캠프 조세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후보들의 조세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측은 원칙적으로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를 모두 없애야한다는 데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배당·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에도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현재는 대주주(코스피 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2%·20억원)만 주식을 팔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반면 비상장사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과 2020년에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지분율과 금액기준 하향)하는 방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주요 정당 대선 후보 공약에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폐지'가 들어감으로써 향후 세법 개정이 거의 확실시 된다. 소액주주 비과세→과세 전환은 50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상장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는 수십년전 주식 시장 활성화라는 금융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만들어졌지만 다른 금융소득에는 모두 과세한다는 점에서 세법 논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각 정당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 캠프 조세전문가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3000만원 초과 양도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20% 세율(장기보유땐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주식 거래세분은 공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주주가 주식 매도를 통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일정 기간(3년·5년)을 정해 그 기간동안 양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양강' 후보인 문재인·안철수 캠프 전문가들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도 2019년부터 과세해야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지난해말 국회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비과세를 유지하는 한편 2019년 이후에도 필요 경비를 60%까지 인정하는 소득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문재인 후보 조세전문가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서민주거 문제는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가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세입자 중심 정책으로 해결해야한다"며 "주택 임대소득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경비 400만원 공제도 다른 사업소득과 비교해 지나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캠프 측 박시백 교수도 "비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비과세 폐지에 따른 세수 효과를 5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한편 문재인·안철수 후보측은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여 실효세율을 높여야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문재인 후보측 김유찬 교수는 "대기업 R&D투자는 투자비용이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되고, 세액공제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중의 혜택'에 해당해 조속하게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측 박기백 교수도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지난 2013년부터 줄기 시작한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이 올해 대폭 축소(당기분 기본 1%·추가 2%와 증가분 30%)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사실상 폐지' 주장을 한 셈이다. 대기업 R&D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세금이 1조 4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캠프 측은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최소한 내야하는 세금 비율)을 현행 17%에서 20%로 올려 연 1조원 규모 세수를 추가 확보하자는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캠프측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세수가 부족할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명목세율을 원위치(22%→25%)시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산세 관련해서는 모든 캠프가 과표를 현실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아파트는 80% 수준인데 반해 상업건물 30%, 토지 42%, 고가주택 48% 수준이라 아파트 외의 건물 공시지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캠프측은 이에 더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고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005년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국세)로 이원화시킨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수입하는 유연탄 세금을 높이는 데 각 캠프 의견이 일치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유류세 개편과 관련, 문재인 캠프측은 휘발유·등유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경유·중유에 붙는 세금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한편 손종필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책본부 정책위원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법인·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에 10~20%를 자동 부가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유승민 캠프측 하현철 바른정당 정무위·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소득·법인·재산·종부세 등 부자가 더 많이 세금 내도록 누진적 성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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