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승부조작 연루자는 단순히 대가를 받는 것 이상의 금전 이득을 취하려 했다.
국내 선수는 자신의 패배로 경기결과를 왜곡하는 보수를 선지급 받았다. 여기서 절반을 상대 승리조건 복표 구매에 쓴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파이터는 2015년 11월 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79에서 30대 초반의 북미 선수를 상대했다. 한국인이 지는 것에 대한 해외주요도박사 평균 배당률은 1.26배였다.
계획이 실현됐다면 대가 총액보다 13% 많은 돈을 벌었다. 1~3라운드 중 두 라운드 채점 열세를 유도하여 판정패한다는 구체적인 설계를 했음이 알려졌기에 이를 토대로 더 세밀한 베팅을 했다면 배당금도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 조짐을 포착한 UFC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로 한국 선수는 도리어 이기고 말았다. 이후 중개자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자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종합격투기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운동경기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은 도박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3항 위반이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선수는 자신의 패배로 경기결과를 왜곡하는 보수를 선지급 받았다. 여기서 절반을 상대 승리조건 복표 구매에 쓴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파이터는 2015년 11월 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79에서 30대 초반의 북미 선수를 상대했다. 한국인이 지는 것에 대한 해외주요도박사 평균 배당률은 1.26배였다.
계획이 실현됐다면 대가 총액보다 13% 많은 돈을 벌었다. 1~3라운드 중 두 라운드 채점 열세를 유도하여 판정패한다는 구체적인 설계를 했음이 알려졌기에 이를 토대로 더 세밀한 베팅을 했다면 배당금도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 조짐을 포착한 UFC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로 한국 선수는 도리어 이기고 말았다. 이후 중개자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자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종합격투기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운동경기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은 도박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3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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