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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딤돌대출 `갭투자 악용` 원천봉쇄…실거주 안하면 가산금리 물린다
입력 2017-04-18 18:02  | 수정 2017-04-18 20:28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인기가 많은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gap)투자'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디딤돌대출이 갭투자를 통한 투기나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UG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디딤돌대출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이라는 점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맞춰주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디딤돌대출을 판매하는 은행권은 앞으로 디딤돌대출 신청 후 전입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입 후 다시 주소를 옮길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확인 절차로 전입 여부 확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받은 후 6개월 내에 직장 변경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실거주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등 약간의 예외 사항을 둘 예정이다. 올해 들어 저금리 디딤돌대출을 실수요자인 서민층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 이용 자격을 좁힌 데 이어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도 강화하면서 투기 수요자는 갈수록 디딤돌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디딤돌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80%에서 60%로 축소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주택 보유자는 아예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무주택 가구주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은 한정된 예산의 정책모기지론을 중산층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 디딤돌대출 :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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