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제안 SOC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입력 2017-04-18 17:40 
기획재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민간제안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SOC 투자예산이 감소하며 그 대안으로 부상한 민간투자사업마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발굴 주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지정하게 한다. 반면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사업 발굴과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적격성 조사절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미 적격성 조사에 포함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현 민투법에서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하위 규정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에 대해 제3자 제안공고 이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민투법과 배치된다. 사기업이 수년간 준비한 사업 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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