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렴하게 명품 보내준다던 `럭키박스` 받고보니…
입력 2017-04-18 15:32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향수나 시계, 화장품, 의류 등을 무작위로 박스에 담아 뽑기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랜덤박스' 또는 '럭키박스' 상품이 인기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고나 제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은 저가 상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럭키박스 또는 랜덤박스' 관련 피해 상담요청이 급증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는 휴대폰 케이스·보조배터리 등의 휴대폰용품(25건) 관련 상담이 다수였으나, 지난해부터는 ▲시계(32건) ▲향수(31건) ▲화장품·미용용품(20건) ▲의류·패션용품(12건) 등 시계나 향수 관련 상담이 늘고 있는 추세다.
랜덤박스란 판매업체가 제공되는 상품을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모두 공개하고 이 중 일부를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구매자들에게 배송되는 저가상품은 표시하지 않고 유명 브랜드의 상품이나 로고를 노출하거나 불만사항을 적은 상품 후기는 공개하지 않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판매자들은 랜덤박스 상품 특성상 택배박스를 개봉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쟁 소지도 있는 상황이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피해 접수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배송되는 전체 상품 사진을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품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인지가 어렵게 작은 글씨로 기재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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