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이·미용실은 소비자한테서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 게시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는 손님한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늦어도 올해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이·미용실 요금표 부착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미용실은 봉사료와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며 최종 지불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때는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1차 때는 경고로 그치지만,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진다. 특히 4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가끔 일부 이·미용실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서비스 가격제도 정착을 위해 이런 규칙과 행정처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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