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사 로비' 정상문씨 전 사위 구속
입력 2008-02-29 15:45  | 수정 2008-02-29 18:14
S해운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 사위인 이 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4년 S해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모 전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장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S해운 직원의 남편으로 비자금을 관리한 또다른 인물로 알려진 이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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