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접 재배한 양귀비, 형사 밥상에 올린 식당주인 입건
입력 2017-04-17 15:08  | 수정 2017-04-24 15:38

자신이 재배한 양귀비를 마약전담반 형사의 점심 밥상에 쌈 채소로 내놓은 50대 식당 여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당 여주인 A씨(58)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현행법상 재배와 유통이 금지돼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텃밭에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마약수사대 형사 B씨는 점심을 먹기 위해 해당 식당을 찾았다가 A씨가 자신에게 제공한 쌈 채소 중 양귀비 잎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아보고 주변 텃밭을 수색해 A씨가 재배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

A씨는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양귀비 잎을 쌈 채소에 섞어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제공된 쌈 채소에 뜻하지 않게 양귀비 잎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귀비나 대마는 마약의 원료인 만큼 한 주라도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는 7월30일까지 양귀비·대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총 102명의 양귀비·대마 사범이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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